[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늑장지급에 패널티가 생겨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보험을 늦게 지급할 경우 최대 연 8%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물게 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금감원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보험사 지연이자는 기간과 상관없이 5%로 동일했으나 개정 후 기간별로 가산이자를 적용해 지연기간 90일 이후엔 최대 13%의 지연이자를 물게 됐다.

연체기간에 따라 개정된 가산이자를 살펴보면, 지급예정일로부터 1개월 내는 기본 연체이자인 연 5%만 지급하면 되고, 2개월(31~60일)은 기본이자에 4%가 추가된 9%, 3개월(61~90일)은 6%가 추가된 11%, 3개월 후(90일 이후) 지급 시엔 8%가 추가된 13%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금감원은 기타 추진과제로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와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제고,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