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 정부당국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와 관련 리콜계획을 재차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환경부에 제출한 2차 리콜계획에 대해 보완하도록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폭스바겐 측이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리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을 지시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또다시 이 같은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제출한다면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실제로 환경부가 불승인을 한다면 폭스바겐은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해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한다.

환경부는 다만 적발된 전 차종(15개)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도록 한 상태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의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폭스바겐 15차종에 해당하는 12만 5,500대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임의조작을 했다고 밝히고 지난 1월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폭스바겐은 2차례에 걸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왔다.

한편 현재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폭스바겐 15차종에 대한 리콜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또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폭스바겐 Amarok 1개 차종이 지난 1월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