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최정아 기자】천억 원 대의 횡령 ·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