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올해부터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된 가운데 시한을 3주 앞둔 현재까지 3479개(38.2%) 단지는 아직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116개 대상 단지 중 감사를 완료한 곳은 3135개 단지, 회계 감사를 계약한 단지는 2100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이 402개 단지이며 미이행한 단지는 347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말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관리비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이며 미이행시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분의2 이상 주민들이 서면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감사 대상 227개 단지 중 78개의 단지가 이행하는데 그쳐 완료율이 41.9%로 가장 낮았다. 또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45%, 46.2% 순으로 낮은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국 공동주택의 외부감사 진행은 60%밖에 미치지 못해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 며 "특히 국토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