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영과정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2014년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지난해 1월 제정했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