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대법원과 야당서 지적한 위헌요소 제거한 법안 마련

【월드경제신문 최정아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9일 지난 2013년에 발의했던 범죄단체해산법에 대해 지적됐던 문제점을 대폭 수정해 재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에 범죄단체해산법을 발의해 그해 12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면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는 법안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1년3개월째 계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심 의원에 따르면 야당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법원이 아닌 행정자치부가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은 문제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를 근거로 해당 단체를 해산하도록 하는 것은 판결의 범위를 확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침해 △행정자치부장관이 범죄단체의 대체조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대법원의 입장은 범죄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행정기관이 범죄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결사법과 비교해 봐도 지난 2013년에 발의된 범죄단체해산법의 내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해 지난 2월10일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서는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선고를 할 때 부가적으로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국회가 관여하는 범죄단체심의위원회를 둬 대체조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을 받는 제3자를 위해 불복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범죄단체 구성원을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김기종 같은 테러범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받는 단체인 정당도 해산할 수 있고 법인도 해산할 수 있는데, 법 밖에 있는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