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최정아 기자】법무부가 오는 19일부터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을 시행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은 기존 공익신탁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 것으로,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해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탁계약으로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지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기부한 금품이 사용되도록 해 기부한 사람의 의사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방법이 마땅치 않아 기부를 망설이는 분들에게도 잘 안내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부방법으로 공익신탁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