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PF채무,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

【월드경제신문=박규진 기자】법원이 대출사기 사건에 인해 지난 3월 12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KT ENS(대표이사 강석)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는 KT그룹 내 엔지니어링 전문 계열사 KT ENS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 날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 동의에 따라 KT ENS의 회생계획은 인가됐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KT의 지분율을 종전과 동일한 100%로 유지하며, 변제 시기는 정상 상거래 채무는 오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유동자금 부족 발생으로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관계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KT ENS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본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