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최정아 기자】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사실상 재건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내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은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거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내릴 수 있게 했다.

또한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