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 국회통과

【월드경제신문=최정아 기자】법무부는 10만 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하면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으로써 향후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