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그라스, 침해소송서 '그라스톤'에 승소 판결

【월드경제신문=김미경 기자】지난 2010년 11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연방법원은 '상하이 노스그라스 테크노로지'가'그라스톤' 고유의 열처리 및 벤딩 기술 특허 2건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그라스톤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은 상하이 노스그라스 테크노로지가 그라스톤의 캐나다 특허 130만8257번 및 214만6628번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향후 결정될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것을 상하이 노스그라스에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손해배상액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상하이 노스그라스가 총 130만 유로(이자 포함)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그라스톤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그라스톤은 배상액 지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배상도 재무실적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라스톤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펼칠 것이며 유럽, 미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몇몇 건의 소송 및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