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1600억원대 달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이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상태라 항소할 경우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후반대 조성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자금 963억원을 횡령하고 569억원의 배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에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횡령액을 719억 원, 배임액을 392억 원으로 각각 낮췄고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회장은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았고, 이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