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에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2심 판결에서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또한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약 1600억 원 가량을 공탁했고, 대기업 총수로서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과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출해 1041억여 원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