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권자에게 채무자 상대로 변제 요구행위 중지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정추심문화 구현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의 중지를 명했으나 채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