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법무부는 지난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세용을 오는 16일 태국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태국 사법당국을 설득하는 등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경찰청, 외교부, 주(駐)태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다.

통상 범죄인 인도는 자국에서 선고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루어지나, 이번 송환은 우리나라 계류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태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전에 송환이 이뤄진 국내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다.

법무부는 최근 재외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동남아 지역 도피 사범의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송환되는 범죄인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