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결정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8일 밀양 송전탑 공사 핵심방해자 25명에 대해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10월 8일 법원에 의해 인용 결정됐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백태균)은 이날 오후 한국전력공사가 25명의 공사 핵심방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밀양 송전철탑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토지(공사용 사용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전 측은 추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후에도 공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간접강제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 8월12일 공사 핵심방해자 25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접수했고, 밀양지원 재판부는 그 동안 3차례 심문을 거쳐 이날 오후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전은 이로써 법원도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공사 재개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시급한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