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법무부는 31일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 업무 관련 특별법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최근 무등록 대부업체, 유사 석유,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 행정 법규 위반 사범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단속·처벌이 가능해져 위와 같은 사회문제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사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해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특별법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확대 요청했다.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관계 부처 의견 조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4개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증권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한 결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추진하게 됐다.

한편, 경기도에서 특별사법경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을 해모로 해서, 효율적인 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