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 하향 등 부동산 경매 신속성 제고방안 마련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법무부는 3일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동산 낙찰가격의 하한인 최저매각가격을 현행보다 20% 하향함으로써, 약 15%에 불과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을 높여 경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유자에게 우선낙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행사방법을 정비해, 공유자우선매수권이 경매절차 지연수단으로 악용되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무부는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