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회삿돈 300억원대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8)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특경법상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구입해 자택에 설치하는 등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에 구속 기소됐다.

또한 판매 위탁을 받은 그림을 담보로 이용해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