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1991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20일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관 4명, 학계 4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종래 가사사건은 1961년 제정된 인사소송법과 인사조정법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63년 가사심판법이 제정됐다. 그런데, 가사사건이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의 이원적 체제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중복규정과 해석론이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은 1990년 가족법(민법 친족편 및 상속편)이 개정되면서 대법원이 중심이 돼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이 제정되게 됐다.

그 후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가족법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절차법으로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호적법을 대체하게 됐고, 가사소송법도 부분적인 개정이 몇 차례 이뤄졌다.

대법원은 그동안 이혼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건이 급증하는 등 사회와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1960년대 서울가정법원의 출범과 함께 시행된 가사소송법이 이제 전국 대도시에 가정법원이 전면적으로 설치된 것과 발맞추어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면서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 등 개정된 가족법을 운용하기 위한 절차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가사소송법 전면개정 작업은 늦은 감도 있다.

대법원은 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해 2014년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