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이 들어가지 않은 불량 만두 유통 등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대전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제조업체 대표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관내 설 성수식품과 제수용 식품 취급업체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인 만두류, 건강기능식품, 제수용 식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어, 불량식품을 제조·유통시키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위반 유형은 △식품성분함량기준 위반 1곳 △건강기능성분함량기준 위반 1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사용 위반 2곳 등이다.

특히, 만두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두의 성분함량 중 돈육 10%, 양배추 3%를 넣어 제조해야 하나, 돈육과 양배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돼지기름과 배추를 넣어 불량 만두를 만들어 603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사용과 값싼 원료를 넣어 성분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은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종경 시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