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측의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한다"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재판부가 고(故)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두고 삼성가 형제들 간의 첫 판결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 전 회장(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회장(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조원 대 상속 재산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삼성가 형제간 상속 소송은 지난 2012년 2월 14일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