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횡령·배임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중인 한화그룹 김승연(61)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승인했다.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한화그룹 김 회장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승인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3월 7일 오후 2시까지로 주소지(자택)와 병원(서울대학병원/순천향병원)으로 주거지를 제한했다.

지난 4일 서울남부구치소가 재판부에 수감 중 김 회장의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 치료가 불가피해 현지 구치소 진료시설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판단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근 김 회장이 수감된 지 5개월만에 25kg이상의 체중이 늘었고 당뇨와 저산소증을 앓고 있고 폐기능이 정상인보다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의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사안은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이시점에서 임직원 모두가 근심이 가득하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김 회장의 건강이 다시 회복 되시길 간곡히 기도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