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와 저산소증, 폐기능이 정상인보다 절반 수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서울남부구치소가 횡령·배임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중인 한화그룹 김승연(61)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에 건의했다.

4일 서울남부구치소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수감중 인 김 회장의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 치료가 불가피해 현지 구치소 진료시설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판단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서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치소 측에 따르면 최근 김 회장이 수감된 지 5개월만에 25kg이상의 체중이 늘었고 당뇨와 저산소증을 앓고 있고 폐기능이 정상인보다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했다.

김 회장은 작년 11월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 측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는 다음주 초쯤 결정이 날 전망이며 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