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임의 연장 9개월로 표기해 유통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돼지족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킨 식품제조·가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천시 소재 A업소는 당초 유통기한을 6개월로 신고했으나 이를 3개월 임의 연장한 9개월로 표기해 생산, 유통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해 보관 중인 돼지족발 135kg을 전량 압류하고 위반사항을 추가 조사 중이다. 아울러 위반 사실을 관할 시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해 유통하면 제품이 상하거나 변질돼 식중독 등 위해 식품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기한 허위표시행위는 식품위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