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는 출국 후 6개월 지나면 다시 입국 가능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1월 말까지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3648명(재외공관 신고자 포함)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3576명으로 9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지난 9월17일부터 11월30까지 전국 15개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가운데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

이번에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해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이 가능하다.

한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동포를 포함한 3604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며, 몽골이 13명, 필리핀 10명, 베트남 6명 순이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이 2252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재외동포 552명, 결혼이민자 448명, 영주자격 258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자진신고한 2871명중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2,671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충청권 83명, 영남권 72명, 호남권 39명 순이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9월11일 공고한 바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12월 1일 이후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