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의 임금 1억7000여만원 체불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인천북부지청(지청장 황병룡)은 10일 휴대폰 및 전기난로 부품 임가공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1억7200만원을 체불하고, 일하지도 않은 41명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조작해 체당금 1억6100만원을 부정 수급하려고 시도한 사업주 이모씨(56세)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씨는 근로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근로자들이 계속해 근로하게 하면서도 폐업할 때까지 원청회사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1억2000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41명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임금대장 및 출근카드를 위조해, 체당금 1억6000만을 부정하게 편취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인천지청은 "구속된 이모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물품대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하고, 일하지 않은 자를 근로한 것으로 위조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