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미사용시 40만원, 콜밴 불법미터기 사용시 60만원 부과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서울시는 올 가을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12일부터 2달 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년 중 10월에 가장 많은 외래객이 입국한 것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에 앞서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비해 이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택시·콜밴 불법영업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시내 20개소를 중심으로 하루 21개조 총 63명의 현장단속원을 집중 투입할 게획이다.

주간에는 주로 김포국제공항과 시내 호텔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유흥이나 쇼핑을 즐기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동대문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외국인 손님을 찾아 호객행위 하는 택시와 콜밴을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K-POP 가수의 대규모 공연이나 녹화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연장을 중심으로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하는 행위이며, 특히 △미터기를 설치·조작해 운행하는 콜밴 또한 적발한다.

서울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과 시내 도로 등에 설치된 CCTV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영업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6월 인천국제공항~역삼동 노보텔까지 콜밴을 이용한 영국인 관광객이 17만원을 지불했다는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하여 해당 차량을 찾아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서울시는 적발된 택시나 콜밴이 또 다시 불법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용 가능한 법규를 최대한 동원해 엄중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법처리 또한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되며,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 또는 운행정지 60일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관광안내 블로그, 공항 안내데스크 등에서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등 불법 영업행위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택시나 콜밴을 이용하다 부당요금을 청구당했거나 불법운행을 목격했을 경우, ☎120다산콜센터(외국인전용 9번) 또는 신고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로 차량번호와 승차일시·장소·상세 내용 등을 신고하면 된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은 한류 등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영업행태”라며 “올가을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와 콜밴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