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료에 관련 삼성ㆍBC카드사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가정법원 양재동 신청사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수임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 혜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삼성카드사 및 BC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카드사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6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의 혜택으로 16일부터 2013년 7월 15일까지, BC카드사는 2~3개월 무이자 할부의 혜택으로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삼성카드사와 BC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이 법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우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률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어려운 시기를 넘고 있는 법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가족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각 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