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도용 불법대부업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사진=이기옥 기자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우리금융그룹(회장 이팔성)은 우리금융그룹의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18일에는 우리금융그룹의 상호(서비스표 포함)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고발을 한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에 고소된 업체는 “우리금융(대표자 이 o o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www.16442915.net)를 개설해 불법대부업을 하던 중 우리금융그룹의 상호도용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위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그룹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되어 그간 서면으로 이러한 업체들에게 서민들을 울리는 영업행태를 그만둘 것을 경고하였으나, 업체의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어 이번에 직접 형사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금융그룹은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고객피해를 방지하고, 고객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고발등 강력한 대응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