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 일부 호화 사치생활 영위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 동안 국세청은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 원을 추징하고 현재 24건은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錢主)를 끝까지 찾아내어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특히, 금년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 간섭을 배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 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 동원해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해 나가고 국세청 홈페이지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와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유관기관의 제보·피해 신고 자료도 적극 수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