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한 성지에스엘(경기 부천시 소재) 대표 신○○씨(남, 4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신 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해 ‘연비환’ 1000개(판매금액 : 1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생산해 미용실,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연비환 검사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 당 10.21mg이 검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1일1회10-15알씩 냉온수로 섭취)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 2~3배가량의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돼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