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정차위반행위 차주일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어"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7일 개최된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160조제3항에 따라 주·정차위반행위를 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 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 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해야 한다고 심의·의결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면 이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것으로서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시장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이고, 이 때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경찰서장이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