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노래연습장 등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하고 탈선 우려가 높은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등을 집중단속을 펼쳤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형사처분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A 노래연습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와 도서관 인근에 소재한 곳으로 방과 후 중·고등학생이 이용하고 있는데 청소년 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한편 야간에도 중학생의 신분확인 절차 없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단란주점 3곳은 일명 ‘노래바, 노래연습실,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면서 청소년이 일반 노래연습장으로 오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유해업소 표지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황용연 대전특사경 담당은 “올해에도 학교주변에서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와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주택가 소규모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