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기아車 광주공장 고3실습생 사고 국회는 물론 기아차 모두 책임"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국회 복건부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17일 기아車 광주공장 고3실습생 의식불명 사고와 관련해 "국회, 노동부, 교과부, 기아자동차 모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8월말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1주일에 58시간 일 해왔던 고3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기아차에 따르면 김모(19) 군은 지난 17일 기숙사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옆에있던 동료에게 머리가 아프다며 호소하고 병원으로 가던 중 쓰러져 곧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22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실습생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기본급 기준으로 20%나 낮은 임금을 주고, 주야 맞교대로 하루 평균 10시간, 격주 주말 특근 8시간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노동착취’요 ‘인권침해’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적 모순과 입법미비로 인해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에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이 만 2년이 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에 제출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1일 7시간’으로 규정하면서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성인보다 1일 많은 ‘주6일 근로’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해 「근로기준법」이 오히려 청소년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시각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도「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시 가산임금 보장, 사고시 치료나 보상,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연소근로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 신고기관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에 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서 시급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 때 노동착취, 인권침해, 학습저해 등의 이유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살아난 전문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가 낳은 비극이다."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취업실적을 높이려는 학교당국과 청소년 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려는 기업의 무자비한 욕심, 그리고 특별히 보호받도록 돼있는 연소근로자에 대해 손놓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아무런 대책 없이 학생들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과부는 더 이상 청소년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교과부와 노동부는 ‘고교 실습생 제도’가 근로시간을 어겨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등 편법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실습’은 없고 ‘강도 높은 노동’만 있는 실습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제69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제110조)에 처하도록 돼있다." 라고 밝히고 "현재 약 6만명에 가까운 전문계고 학생들이 ‘고교 실습생 제도’라는 이름 하에 현장에 나가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국회, 노동부, 교과부, 업계 모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