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져야"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범죄 사건이 국민들로 부터 뜨거운 관심이 대두 되고있다.

최영희 의원은 30일 아동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이미 폐지된 상태…‘반(反)의사 불벌죄’로 남아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조항을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친고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범죄가 단지 특정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적 공분이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발생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순간에도 듣지 못하는 장애아동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인화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회에서는 2000년부터 5년간 지속되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남부경찰서의 사건송치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재직중인 전 모 교사는 이미 4년 전인 1996년 6월 당시 만6살에 불과하던 청각장애 2급 아동을 교실로 들어오게 한 후, 교실 창문과 뒷문 잠근 뒤 “끝나고 나면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의 성기 만지게 하는 등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0회 가량 추행한 사람이다. 시험 감독 중에도 교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고 덧붙였다.

 


[최영희 의원 브리핑 전문 내용]

아동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이미 폐지된 상태…‘반(反)의사 불벌죄’로 남아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조항을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친고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통과돼야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일명 ‘도가니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제 한나라당 대표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 합의받고자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고죄’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미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됐다.

친고죄와 공소시효 폐지는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바지만, 제가 국가청소년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폐지법안을 제출하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법무부 반대로 결국 고소없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아동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 정도까지 합의를 받아내어 2007년에 간신히 법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잇따라 아동성범죄가 발생하자, 작년 3월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해, 사실상 아동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는 이미 폐지상태다.

그러나 당시 법사위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남겨 뒀다. 그 결과, 지난 6월 함평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1년간 제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아버지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 나머지 3개 조항에 관해 남아있는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된다.

국회에서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할 일이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전적으로 폐지된다 해도 양형기준에서 ‘합의’가 형 감경사유로 돼 있는 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성범죄에서 합의는 피해 당사자인 ‘아동’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고, 아이는 부모 의견을 따르게 돼있다.

또한 외국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피해자인 증인을 매수했다며 오히려 질책이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피해아동은 평생 정신적 상처로 남는 반면, 가해자는 합의했다는 이유로, 초범이었다는 이유로,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양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최소한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08년 피해자에 대해 합의를 강요하는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수사당국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집행하길 촉구한다.

더 나아가, 아동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도 ‘친고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인정하더라도 중간에 합의해버리면 고소취하로 범죄경력이 남지 않게 되고 결국 인화학교 사건에서와 같이 취업을 제한할 수도 없게 된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친고죄 폐지는 통과돼야 한다.

◆ 현재 남자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는 ‘강간’ 성립 안 돼 강간보다 형량낮은 ‘강제추행’ 적용할 수 밖에 없어… ‘강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통과 필요

인화학교에서도 남자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현재 ‘강간’죄의 성립이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고쳐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남자 대상 강간도 ‘강간’이 아닌 이보다 형량이 낮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친고죄 폐지’의 경우 작년 3월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법무부가 작년 말 형법 개정안을 낼 때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기로 하면서 보류 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친고죄 폐지하는 정부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통과 필요

무엇보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항거불능‘ 요건이 삭제돼야 한다. 아시다시피, 인화학교 사건에서도 법원은 성추행 당시 학생들이 수화로 싫다고 표현했고, 몸을 비틀어 저항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성폭력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작년 10월 제출했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 사회복지사업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돼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논의도 다시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늦다.

지금과 같은 국민적 열기가 식어지고 난 후에는 처리가 제대로 될지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참여정부가 2007년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사학의 투명성을 위해 통과된 사학법을 박근혜 당시 대표의 주도로 재개정에 승리한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계가 또다시 반대해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돼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여야 모두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담을 것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눈 크게 뜨고 지켜봐주셔야 가능아다.

매번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희생이 있고서야 불합리한 법개정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폭발할 때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더 센 법안을 발표하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 내용을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아무쪼록 이번만큼은 국민적 공분이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법통과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