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유통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수입신고 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결정화된 암염을 가공해 분말, 결정형으로 제조한 소금이다.

식약청이 이번 조사한 결과 서울시 관악구 소재 히말라야소금(주) 대표 김모씨(남, 58세)는 2010년 11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금 3000만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켰다.

또한 식약청에 따르면 통관된 제품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정상 수입 제품처럼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상태로 중간 판매업체인 콜럼버스웨이와 (주)휴렉스메티칼에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20톤(금 6800만원 상당)이 유통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무신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21톤 및 중간 판매업체에 보관중인 20톤에 대해 전량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86)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