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르빈산을 첨가해 제조하고 ‘無방부제’로 허위 표시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도토리묵 등이 쉽게 변질될 것을 우려해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를 불법으로 첨가하고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인천 서구 소재 00식품(대표 박모씨, 남56세)은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을 묵 원료 300kg당 30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메밀묵, 올방개묵 8만8225kg, 1억5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하는 등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된 400g짜리 도토리묵과 동부묵의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첨가해 제조하였음에도 ‘無방부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천 남구 소재 두리식품(대표 박모씨, 남51세)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8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11만450kg, 1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 및 소르빈산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정보방(http://www.kfda.go.kr/fa/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