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자료사진=여성가족부) 지난 1일 제 16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개회사하고 있다.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가정폭력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률이 6월 29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의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금년 5월 발표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긴급)임시조치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 (임시)피해자보호명령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에 따른 처벌규정으로는 임시조치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시행 시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포후 3개월 경과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와 친권상실 요청권자가 대폭 확대되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100만원이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시행 시기(아동복지법) : 공포 후 1년 경과

이와 별도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자의 말에만 의존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피해자를 대면하여 폭력상태,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의 제도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