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7월부터…일반주택보다 20% 낮은 수준

[월드경제=유진래 기자] 다음 달부터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노인복지주택용 주택연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HF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통계청 2005년 국민생명표)과 노인복지주택가격상승률(연 2.3%) 등을 기준으로 노인복지주택 보유 고령자에게 지급할 월지급금 수준을 최종 확정했다.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시행중인 일반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이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해 3.55%(변동금리)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입 연령이 70세면 매월 84만1000원을, 75세인 경우에는 매월 109만7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일반주택의 70세 106만4000원, 75세 133만원과 비교할 때 약 20% 내외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의 월지급금이 일반주택보다 낮은 것은 주택 소유 자격이 60세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다 아직 일반적인 주거 수단으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주택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HF공사는 노인복지주택의 시장환경, 거래사례, 소유권 제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에 신고된 분양형 복지주택으로, HF공사는 매년 홈페이지에 대상 주택을 공지하며 기타 이용절차 및 요건은 일반주택의 주택연금과 동일하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HF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중앙회·대구·광주 및 부산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