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회계구분 모호해 손해 발생하는지 의문”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8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고, 자동차보험도 사업비용 배분 등 불투명한 회계구분이 모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스럽다. 자동차보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24일 ‘자동차보험 투명하게 구분계리 도입해야 한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 사용하면서도, 시시때때로 틈만나면 손해율을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자동차보험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소연은 “구분계리란, 보험상품별로 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제도로 상품별로 납입보험료, 지급금, 사업비, 자산운용수익등을 별도로 구분해 계리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사의 유·무배당상품과 개인연금저축 등에 적용하고 있다”며 “법에 의해 강제 가입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도 당연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소연은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 전체 수입보험료 실적 중 28.6%(10조3000억원, 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동차손해율은 2006년 78.6%를 고점으로 2007년 73.2%, 2008년 70.0%로 안정적인 손해율을 이어가다 2009년 손해율이 74.5%(12월 기준)로 올라갔다. 또한 자동차사업비는 5년간 평균 31.2%로 매년4.2%나 초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소연은 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 자구책을 발표한지 1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자동차모델별 등급 확대, 교통법규위반할증 확대 적용 등 직접적 보험료요율 인상이 아닌 제도변경을 빌미로 우회적인 보험료 인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에만 혈안이 된 손보사들을 맹비난했다.

“교통법규위반할증의 경우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감소 기여는 낮은 것으로 이미 입증된바 있으며, 법규위반시 범칙금을 내는데도 보험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할증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둬 인상하려 하고 있다.”

보소연은 “손보사의 2008년도 보험영업 이익은 △8146억원(자동차보험 영업손실 △784억원, 9.6%)으로 적자이나 투자영업이익은 2조565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조2058억원인 것과 같이 순수보험영업은 적자이나 그 보험료를 운영하여 얻은 투자수익(투자수익율 4.6%)은 막대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28.6%를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료로 인한 투자수익은 약 4000~5000억원으로 영업손실과 그 밖의 비용·손실을 감안했을 때 약 3000억 이상 순이익이 났음을 알 수 있다”며 손보사들의 적자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소연은 “결국 손보사는 매년 손해율을 빌미로 적자가 나고 있다면서 엄살부리며 하소연 하지만 정작 자동차보험을 포기하는 회사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10조3000억원의현금 유동성과 이 수입보험료가 창출하는 투자수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손보사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손해율을 앞세워 보험료를 더 낼 것을 강요하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소연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증가에 한계가 있어 시장이 한정되어 있으나,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유동성과 투자이익을 감안할 때 놓을 수 없는 상품으로 대형대리점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사업비가 집행되어 결국,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대리점만 배불리고 손해율이 하락했어도 경쟁을 위한 사업비의 과다지출로 보험료를 인하 하지 못하고 손해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보험료를 올리려는 과당경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손보업계의 기형적인 수익구조에 보험료 인상의 원흉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투명한 구분계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자동차보험 구분계리를 도입하면 투자수익은 물론 초과사업비까지 보험료에 반영시켜 가격경쟁에 불리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많이 쓰는 회사는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자동차보험의 수익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료를 제시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