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벌금 250만원…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원치 않아”

[월드경제/사회] 지나가던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A(59)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3시20분께 술에 취해 안양시 안양동 L슈퍼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동네에 사는 K(9,여)양에게 “이리와라”고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한 후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30일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K양의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행에 대한 의욕이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최근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날로 증가해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추세에 비춰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허용한계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엄격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K양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를 했고, K양이 무섭고 겁이 나서 놓아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바로 놓아주지 않고 조금 후에 놓아 준 점, 당시 이를 지켜 본 K양의 친구는 피고인의 행위가 학교에서 배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집에 간 직후 K양의 어머니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해 고소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볼에 1회 뽀뽀하고 엉덩이를 가볍게 친 것에 불과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