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엄격한 형집행과 전자발찌 부착 철저히 할 것 지시

▲<사진=뉴시스>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

[월드경제/사회]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강간한 일명 ‘나영이 사건’ 성폭행범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자 법무부가 나섰다.

30일 취임식을 가진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은 나영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조OO(57)씨에 대해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형집행 할 것과, 또 출소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나영이 사건’은 조씨가 지난해 12월1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교회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나영이’(8,가명)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한 사건.

이 과정에서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당시 수술 등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정도였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의 파렴치한 범행이 KBS 시사기획 ‘쌈’에 보도되자, 격분한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에서 ‘형량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청와대에도 탄원이 빗발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린 법관들에 대한 원성과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발생 직후 나영이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피해자지원 협력병원인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치료비를 25% 할인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나영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 6∼9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징역 7∼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