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6년6월…죄질 매우 좋지 않아…감경 양형인자도 고려”

[월드경제/사회]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잠시 외출해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들을 불러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경 마산시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다방에 커피를 주문한 뒤 배달을 나온 종업원 A(24,여)씨에게 10만원을 주고 2차인 소위 ‘티켓 영업’을 제의했다.

이에 A씨가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옷을 입지 않고 나오자, K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포장용 테이프로 양손을 묶은 뒤 A씨의 지갑 안에서 현금 13만 5000원을 빼앗았다.

K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를 강간한 뒤 테이프로 양다리를 묶고 소리를 지리지 못하도록 입에도 붙인 다음 A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다.

K씨의 범행은 대범해져 갔다. 다음날 K씨는 다른 여관에서 전날 범행을 저질렀던 A씨가 근무하는 다방에 커피를 주문한 뒤 배달을 나온 B(21,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빼앗으려 했다.

그런데 배달을 나오다 전날 빼앗긴 오토바이가 여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본 B씨가 다방업주에게 연락했고, K씨는 범행 당시 다급한 B씨의 연락을 받은 업주에게 붙잡혔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6년6월의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방 여종업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강취한 후 강간하거나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3년 전에 뇌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중독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10년 이상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잠시 외출한 사이에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