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는 2회에 걸쳐 전치 2~3주, 장모도 전치 2주 상해

[월드경제/사회]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이종환 판사는 처와 장모를 3회에 걸쳐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존속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K(4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2004년 9월 자신의 처가 스포츠센터 코치와 바람피우는 것에 대해 따지다가 처가 “내가 바람피우는 것 봤어, 의처증 걸린 놈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작년 5월에는 처가 내연남인 스포츠센터 코치와 원룸을 얻어 놓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따지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뿐만 아니다. 작년 7월 장모가 계돈 3000만원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자, K씨는 “모녀간이 그 돈을 모두 쓰고 왜 억지를 부리느냐. 난 돈이 없다”며 갑자기 장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