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죄질이나 범행결과가 너무 무거워 엄히 처벌”

[월드경제/법원]11세에 불과한 사촌여동생을 3회 강간해 출산까지 시킨 15세 피고인에게 법원이 비록 피고인 역시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5)는 피해자 B(12,여)의 사촌오빠. B는 2001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재혼해 더 이상 보호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7년 1월부터 경남 고성군 큰아버지 집에서 A와 함께 살게 됐다.

그런데 A는 작년 8월 거실에서 B(당시 11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방안으로 데려가 반항하는 B를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한 것을 비롯해 10월까지 3회에 걸쳐 강간했다.

한편, A는 2007년에도 강간한 적이 있고, 심지어 A의 범행으로 B는 임신해 출산까지 하는 고통을 겪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결국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A에게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11세에 불과한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했고,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된 점,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년에도 이미 피해자를 1회 강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15세의 소년이라고는 하나 죄질이나 범행결과가 너무 무거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