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   대한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火) 밝혔다.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불만과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9월 공표했다.

대한생명은 CCMS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홈페이지, 고객안내장 등에 CCMS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을 경감 받게 된다.

지난 2007년 7월, CCMS 인증을 획득한 대한생명은 2년간의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소비자불만 처리 프로세스,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활동,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 17개 항목을 조사해 합격점을 받았다.

대한생명은 고객불만처리 관리 시스템인 ‘소리샘(VOC ; Voice of Customer)’을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의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보험업무를 대행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7월 대한생명·삼성생명 등 9개 기업이 처음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31개사가 공정위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보험사 가운데서는 대한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한화손보·동부화재 등 6개사가 CCMS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이번 인증에는 2년전 대한생명과 함께 인증을 받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