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은 시행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주택공사 등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부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대표회의를 설립해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대표회의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나 부도임대주택 수가 20가구 미만인 경우 등에는 개인도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거주해온 주택이 주공 등에게 매입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3년동안은 거주할 수 있다.